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이 공개하지 않는 내규 전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는 각 내부 규정의 이름, 문서번호, 제정일자와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 측은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이의를 신청했으나, 대검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재판의 쟁점은 대검이 내부 규정의 내용과 더불어 목록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검은 “비공개 내규는 대검찰청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조정, 인사, 주요 업무의 통일적인 수행 등에 관한 지침”이라며 “목록이 공개되는 것만으로 조직 전체의 구조 및 주요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검찰 내부 업무수행 절차와 현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재판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검찰 업무에 실제적으로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대검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대검은 재판에 이르러서야 ‘목록 공개만으로 검찰 조직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 돼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한 내용을 비춰보더라도 목록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검은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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