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패삼겹살 개발” 거짓 판결… 법원 “80년대 부산서 이미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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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패삼겹살 개발” 거짓 판결… 법원 “80년대 부산서 이미 유행”

위키트리 2026-07-06 11:1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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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널A에 따르면 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채널A 캡처

지난 4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고는 지난달 25일 내려졌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인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이 백 대표의 최초 개발품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까지 줄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강조해왔다. 육절기를 사려다 실수로 햄 슬라이서를 구입했고, 이 기계로 냉동 삼겹살을 썰던 중 고기가 대패로 민 것처럼 둥글게 말려 나온 것을 보고 메뉴를 만들었다는 것이 백 대표의 설명이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그러나 김 PD는 취재 과정에서 부산 지역 상인들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패삼겹살이 1990년대 후반이 아니라 그보다 10년가량 앞선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에서 유행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영화 '트루맛쇼' 등을 만든 김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재환의 오재나'를 통해 이번 1심 판결 소식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김 PD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패로드'라는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해, 부산과 마산, 광주, 청주 등지에서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삼겹살을 팔아온 지역 노포들을 직접 찾아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삼겹살을 접시가 아니라 플라스틱 소쿠리에 한가득 담아줬다"는 한 상인의 인터뷰를 담기도 했다.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팔아온 노포가 확인됐다.

법원은 김 PD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밝혔다.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 상표를 1998년에 등록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지만, 상표 등록과 메뉴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측이 근거로 제시한 1993년 9월 9일자 일간스포츠 식당 소개 기사에 대해서도, 해당 기사는 원조쌈밥집이라는 식당을 서울 쌈밥 전문점의 원조로 소개한 내용일 뿐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의 확산을 냉동육 유통과 육절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봤다.

이어 재판부는 백 대표 관련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과 매출 감소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이며, 김 PD의 의혹 제기를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본사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오랫동안 백 대표의 프랜차이즈 신화와 마케팅을 뒷받침해온 '원조 스토리'의 신뢰성에 법원이 제동을 걸게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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