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령 남편의 일방적 이혼 통보, 아내가 거부하면 기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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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령 남편의 일방적 이혼 통보, 아내가 거부하면 기각될까?

로톡뉴스 2026-07-06 10:5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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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해외 근무 중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부부가 꾸준히 교류하며 애정을 유지했다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AI 생성 이미지

결혼 8년 차 A씨는 2년 반째 해외에서 근무 중인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를 받았다. 남편은 “현지에 정착해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까지 보내왔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냈지만, 최근까지 매일 연락하고 여행도 다니며 애정을 유지했던 A씨는 혼인 관계를 지키고 싶다. A씨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막을 수 있을까?

직장 때문에 장기 별거, 그 자체로 이혼 사유 될까?

변호사들은 직장 문제로 인한 별거와 부부 관계 파탄으로 인한 별거는 법원이 다르게 본다고 설명한다. A씨 부부처럼 별거 중에도 꾸준히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며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면, 별거 사실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최근까지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으므로, 남편분의 일방적 청구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 역시 “혼인관계가 유지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단순 별거와 혼인 파탄을 동일하게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별거의 원인과 기간, 교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직장 문제처럼 합의된 외부적 요인에 따른 별거는 그 자체만으로 파탄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 어렵다.

아내의 ‘이혼 거부’ 의사, 재판에서 매우 중요

A씨처럼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유지를 원하는 배우자의 의사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남편이 일방적으로 해외 정착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A씨가 일관되게 이혼을 거부하면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유책 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남편이 일방적으로 해외 정착을 결정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도 “본인이 일관되게 혼인유지 의사를 밝혀온 점 역시 법원이 파탄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유리한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혼 소송 대비,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증거는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에 대비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지금 당장 카카오톡 대화, 함께 찍은 사진·여행 기록, 통화 내역, 남편의 국내 방문 증빙(출입국 기록 등)을 백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리한 자료를 미리 선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거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일상적인 대화와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항공권, 숙박 예약 내역 등 함께 여행한 기록

▲남편의 한국 방문 시 함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통신사를 통한 통화 기록 내역

▲선물 구매 영수증, 배송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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