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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모스 탄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6일 기각했다.
모스 탄은 법무부가 지난 1일 연장한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인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처분이 내려진 경위와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출국정지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이어 두 번째 기각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 역시 출국정지로 인한 손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사의 필요성과 공공복리를 이유로 출국정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모스 탄은 지난해 미국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뒤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이어갔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거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초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모스 탄 측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다. 반면 수사기관은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출국정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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