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고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고양시의회 A의원에 대한 고소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서울시 구의원 B씨는 지난 4월 A의원을 협박과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고소해 조사가 진행됐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한때 교제했던 A의원이 B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과거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발견한 뒤 이를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하고 수십차례 본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가 속했던 구의회 사무국과 소속 정당 등에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각종 허위 의혹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송치한 건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고 담당 검사가 정확하게 판단할 부분이므로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아직까지 피고인측에서 무고나 맞고소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A의원은 경기일보에 이번 피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B씨는 구의원 시절 자신의 SNS에서 민원인들을 ‘조현병’이라고 표현하거나 회의 중에 ‘그저 졸리다’, ‘민원 현장 끌려가는 중’ 글을 올리는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러한 언행이 주민과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로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하며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 다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공인의 언행에 대한 의견 표명과 비판이지 협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밝혔다.
아울러 사진 유포와 관련, A의원은 “해당 구의원의 쇄골이 보이는 사진으로, 함께 있던 여성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의 사진을 구의원 지인에게 보내며 사진 속 여성이 누구인지 물어본 것이 전부이며 성적인 목적의 사진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므로 무고죄로 대응할지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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