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유흥업소 업주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동감금 등) 혐의로 40대 유흥업소 업주 A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6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거리에서 부하직원인 3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7km 구간을 이동하며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용의 차량을 특정했다.
이후 이어진 추격전 끝에 경찰은 신고 43분 만인 사건 발생 13분 뒤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수백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사무실로 데려가 이야기를 하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를 상세히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