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1만7천721건, 총 539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억원(2.3%)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과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각각 2.85%, 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와 위택스, 지로, ARS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께서는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