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부하직원 폭행·차량납치 유흥업소 주인 등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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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부하직원 폭행·차량납치 유흥업소 주인 등 3명 체포

연합뉴스 2026-07-06 09:2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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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빌린 돈을 갚으라며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유흥업소 주인과 직원 등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동감금 등) 혐의로 40대 업주 A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5일 오후 6시께 안산시 단원구 길을 걷던 부하직원 3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승용차에 태워 7㎞ 구간을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30분 만에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추격끝에 13분 뒤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수백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해서 범행했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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