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에 특정 품목 구매처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비알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도넛 채반, 도넛 진열장, 샌드위치 박스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던킨 제품의 맛이나 품질 유지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에도 구매처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에게 해당 품목 구매를 강제하지 않았으며, 브랜드 이미지와 상품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서에 38개 품목을 본사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로서는 다른 거래처에서의 구매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구매가 제한된 물품들이 도넛, 샌드위치 등 주요 상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주방 설비는 원재료 보관 등 작업 공간에, 홀 설비는 완제품 보관·진열에, 소모품은 도넛 보관·진열에 부수적으로 쓰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가맹점주에게 객관적인 사양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직접 구매·설치하도록 한 뒤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도 매장과 상품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알코리아는 과거 공정위가 일부 위생용품에 대해서만 경고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나머지 품목 역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만으로 38개 품목에 대한 구속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비알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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