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을 새롭게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해 주목된다.
그동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가장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공식 제안했다. 청년을 별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공급 비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6월 22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년에게는 전체 물량의 15%, 신생아 가구에는 20%가 각각 배정됐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보다 일부 축소된 15%로 조정됐다. 기존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분양가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는 대신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통상 20~30년에 걸쳐 지분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여서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자산 형성 단계에 있는 계층에게 적합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지만, 정작 청년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개편 효과는 올 하반기 공급을 앞둔 광교 A17블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240가구 규모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처음으로 청년 특별공급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년 무주택자들도 일반공급 경쟁이 아닌 별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정책적 의미도 적지 않다. 지방정부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고, 중앙정부가 이를 법령 개정으로 수용하면서 실제 공급 제도까지 바뀌는 선순환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확대하는 추가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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