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더 까다로워진다…안면인증 등 추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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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더 까다로워진다…안면인증 등 추가 확인해야

경기일보 2026-07-06 06:2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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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6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6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시 신분증 확인만으로 개통이 가능했던 기존 절차가 다중 본인확인 방식으로 강화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서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신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가입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 인증을 받아야 개통할 수 있다. 동일 통신사 내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개통을 원천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대전화가 금융거래나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 시도를 차단하면 관련 범죄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시행 초기 이용자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인식 결과에 따라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모바일 신분증은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초본 역시 당일 발급분만 인정되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요해 개통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본인확인 수단을 추가로 도입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과의 연계 및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에 대한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해 개통 과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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