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관에 제도이행평가 인센티브 부여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체계를 개편한다. 교육기관별로 제각각이던 교육 품질을 정부가 직접 검증해 금융권의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FIU는 AML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교육과정 인증제'와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기관마다 내용과 수준의 편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FIU는 기존 양적 실적 중심의 평가를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 품질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수교육과정 인증제는 최신 법령·국제기준·자금세탁 동향 반영 여부와 업권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사례 포함 여부, 교육 운영체계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인증 유효기관은 2년으로 제한되며,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제출해 유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증·전문교육 평가 역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진다. 신규 및 기존 인정 과정의 내용 및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제도이행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인증이나 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이날부터 FIU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수 교육과정 또는 자격증·전문교육으로 선정된 기관은 2027년 제도이행평가 지표에 반영돼 인센티브를 받는다.
FIU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관리 능력이 높아지고, 금융권 전반에 AML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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