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를 수사한 경찰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5월 장윤기를 긴급 체포한 직후 그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전화로 구속영장 신청과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실제 사건 발생 이틀 뒤인 5월 7일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공유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장윤기 체포 이후 장 경감과 광산경찰서 사이에서는 수십 차례 전화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설득과 보호자 안내 등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통화 내용은 수사기록에 별도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뒤 수사 관계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보고 있다.
논란은 증거 관리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경찰은 장 경감에게 장윤기의 자택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까지 알려줬고, 장 경감은 이후 해당 주거지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 등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장윤기 자취방에서 확보된 리얼돌과 범행 후 도주에 사용된 SUV 차량 등 주요 증거가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된 경위와, 과학수사 보고서 송치 지연 여부 등을 포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사건 피의자의 구속이나 압수수색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절차였고, 보호자와의 연락도 일반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장 경감과 개인적인 연고가 없는 하위직 경찰관들이 주로 연락을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과 경찰청은 수사 정보가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 측에 전달됐는지, 또 이 과정이 증거 훼손이나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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