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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대법원이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를 처음 구체화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현금화 절차를 담았다.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가상자산을 빼낼 수 없다. 채권자는 거래소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종류, 수량 등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가 아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도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가상자산이전 청구권을 양도하도록 명령하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령하면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거래량이 적은 이른바 ‘잡코인’도 강제집행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집행관이 청구권을 매각할 때는 현금화가 쉬운 가상자산이나 청구권으로 먼저 교환한 뒤 매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압류·가처분 절차도 마련됐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유 및 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민사집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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