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의 지원 대상을 수도권과 전국 6대 광역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내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도권과 6대 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회사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도입에 합의한 사안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세부 운영 기준은 회사가 마련하기로 했다.
회사와 노조는 지원 대상 주택에 면적 제한을 두는 대신 직급별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5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도 동일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수도권과 광역시의 전용 85㎡ 이하 주택에 한해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삼성 계열사들이 지원 대상에 면적 기준을 도입한 것은 고액의 사내 대출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기업 복지 차원의 개인 대여 성격으로 분류돼 일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저리 대출이 시중 유동성을 자극하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 규모와 사내 주택대출 재원을 합칠 경우 최대 36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실제 대출 집행 규모는 신청 인원과 대상 요건, 운용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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