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압류·현금화 강제집행 제도화…대법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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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압류·현금화 강제집행 제도화…대법원 입법예고

연합뉴스 2026-07-05 19:2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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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 추진…오는 10월부터 시행

가상자산도 압류·현금화 강제집행 제도화…대법원 입법예고 - 1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압류, 매각, 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의 가상자산과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까지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를 체계화했다.

앞으로 법원이 거래소에 맡겨둔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자산 처분이 금지되고, 거래소 등은 이를 집행관에게 넘겨야 한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넘겨받는 시점부터 압류 효력은 발생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채권자에게 직접 양도하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은 거래소에 전용 계정을 만들어 자산을 이전받은 뒤 시장가로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의 경우 비트코인처럼 거래가 활발한 주요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매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소송 도중 채무자가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자는 판결 확정 전 채무자의 전자지갑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 절차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리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항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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