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나제약㈜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나제약이 지난 5월 14일 결정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을 법정 기한 내 공시하지 않고, 약 한 달가량 지난 6월 11일 지연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공시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성실공시 유형으로 판단했으며, 지정일은 2026년 7월 3일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다. 현재 부과벌점과 기존 벌점, 누계벌점 모두 0점이며,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도 해당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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