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제약(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1,200만원 부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감원, 하나제약(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1,200만원 부과

M투데이 2026-07-05 17:29:37 신고

3줄요약
이미지 출처: 하나제약 (주) 
이미지 출처: 하나제약 (주) 

 

금융감독원이 하나제약㈜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나제약이 지난 5월 14일 결정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을 법정 기한 내 공시하지 않고, 약 한 달가량 지난 6월 11일 지연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공시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성실공시 유형으로 판단했으며, 지정일은 2026년 7월 3일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다. 현재 부과벌점과 기존 벌점, 누계벌점 모두 0점이며,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도 해당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