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출산·육아휴직 공백 대응... 추가 인력 배치는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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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출산·육아휴직 공백 대응... 추가 인력 배치는 언제부터?

금강일보 2026-07-05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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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서울병원 제공 사진=삼성서울병원 제공

정부가 병원 근무자의 출산·육아휴직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형병원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인력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병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직종별로 최근 3년간 평균 휴가·휴직 인원을 산정해 추가 인력 규모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산정된 인원은 최근 3년 평균 재직 인원에 더해 병원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가 인력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휴가와 휴직에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이 모두 들어간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보건의료기관도 기관의 종류와 규모,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받는다. 추가 인력 배치 기준은 오는 8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병원장에게 보건의료 인력의 취업·근무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자료 제출 요청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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