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경기도 기초단체 6곳, 임기 초반부터 시정 차질 우려 확산 [집중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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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경기도 기초단체 6곳, 임기 초반부터 시정 차질 우려 확산 [집중취재]

경기일보 2026-07-05 16:2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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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민선 9기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과 시의회 다수당이 엇갈린 ‘여소야대’ 지역 6곳의 시정 운영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6곳 모두 의회 과반을 야당이 싹쓸이하면서 야당 단독 의사 진행 및 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이 경우 시정 운영 방향과 정반대의 결정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된 동두천, 안산, 용인, 성남, 의왕, 하남 등 6개 지자체는 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의석 분포를 보면 의왕시의 경우 전체 7석 중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2석에 그쳐 여야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동두천시 역시 7석 중 민주당이 4석을 얻어 과반을 점했다. 하남시는 총 10석 중 민주당 6석 대 국민의힘 4석, 안산시는 총 19석 중 민주당 10석 대 국민의힘 9석이다. 성남시는 32석 중 민주당 18석, 용인시 또한 34석 중 민주당이 18석을 가져가며 야당이 다수당 지위를 굳혔다.

 

이처럼 6개 지역 모두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시장이 편성한 예산안과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견제는 불가피해졌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이 예산 편성권과 정책 집행권을 갖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 의결권과 삭감권은 물론이고 단체장의 시정 운영 방향과 반대되는 조례를 직접 발의해 강행 처리하거나 시장이 낸 신규 조례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마저 전적으로 시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반발에도 야당이 독자적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하거나 시정 방향과 역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아닐 경우 기초단체장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저지할 수는 있다. 재의결 요구가 본회의에 부쳐지면 기존 의결 정족수보다 많은 인원이 이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을 야당이 확보하지 않는 한 견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각 지자체장이 임기 초반 사활을 걸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과 신규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게 될 텐데,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충돌이 장기화해 제때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의무 지출만 가능한 준예산 체제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신규 사업의 전면 중단이라는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관련기사 : 조례 부결부터 준예산 파행까지… 과거 사례로 본 '여소야대' 잔혹사 [집중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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