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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재발을 막고 독립성을 이유로 성역화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쇄신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중대한 선거사고가 발생해도 국회의 청문회 개최나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책임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
또한, 외부 견제를 받는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부재해 반복되는 행정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통제나 자정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참정권 침해 선거사고 발생 시 청문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의무화,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 상임위원 전환으로 상시 책임행정 체계 구축, 외부인사 중심 감사위원회 신설을 통한 독립적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은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선관위의 책임이 흐려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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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179/2026/7/5/32c2d5f7-f910-47e2-a038-c31322d18d89.jpg?area=BODY&requestKey=w3Hru7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