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악성 민원전화와 장시간 통화로 인한 전화 상담 지연을 줄이기 위해 ‘민원전화 권장시간 설정’ 제도를 운영한다.
이천시(시장 성수석)는 5일 민원전화 응대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전화 연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폭언, 협박, 성희롱 등 악성 통화와 반복적인 장시간 통화로 일부 민원인이 전화를 독점하는 상황을 막아 더 많은 시민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통화가 15분을 넘으면 상담 권장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1차 안내 음성이 자동 송출된다. 통화 시간이 20분을 지나면 담당 공무원이 ‘강제 종료’ 버튼을 눌러 통화를 끝낼 수 있다.
통화 종료 시에는 국민신문고 등 다른 민원 접수 창구를 안내하는 음성도 함께 제공된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인의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안정적인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특정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로 인한 전화 연결 지연을 줄여 더 많은 시민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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