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콜센터)'에 인권 침해 전용 신고 번호를 신설한 결과 이전보다 신고 접수가 6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체납,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를 더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콜센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 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 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현재는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돼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월평균 22건 접수되던 인권 침해 신고 건수는 전용 신고 번호를 구축한 이후 1개월 동안 142건으로 약 6.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345 콜센터'는 지난 2008년 3월 31일 외국인처우법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출입국⸱체류 상담 서비스와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인권 침해 전용 신고 번호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 부족 등 언어 장벽이나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인권 침해 피해를 더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이 쉽게 인권 침해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개 언어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아 전화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사회관계망(SNS) 신고 채널도 함께 운영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평소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전국 총 112명), 지방노동청,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 보호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연계해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신고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차용호 본부장은 상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단순한 안내센터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가까운 지원 창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 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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