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할 때 공유재산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후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용도변경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같은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가 반복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투자유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와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까지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당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 전달했다.
인천경제청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복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투자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백진 차장은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투자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핵심 성장 거점인 만큼 개발사업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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