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정부에서 세입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버려지던 적립 포인트를 재난 구호나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예산 절감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마트나 대형 서점 등에서 업무용 물품을 구매할 때 쌓이는 포인트를 해당 물품을 다시 사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활용 범위가 좁은 데다 제도에 대한 인식마저 부족해 소중한 포인트가 제때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행안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포인트의 활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앞으로 각 지방정부는 소멸 위기에 놓인 포인트를 기존 불우이웃 돕기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구호 지원, 환경 보전 활동,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 꼭 필요한 다양한 공익 영역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포인트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 포인트의 상세 내역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포인트가 어디에 얼마나 유익하게 쓰였는지 언제든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작은 자원 하나까지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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