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복한 채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안전운전의무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10시27분께 평택시 도일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전세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세버스 운전자 60대 남성 B씨가 다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의 모습을 토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약물운전 행동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비틀거리는 등 평가 불가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타액검사를 시도했으나 타액 부족 등으로 실패하자 채뇨를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향정신성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과수 결과를 받는 대로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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