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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정부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했지만 세입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되던 포인트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나 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해당 물품 구매에 다시 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했지만, 활용 범위가 좁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포인트가 제때 쓰이지 못한 채 그대로 소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훈령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사용처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기존의 불우이웃돕기뿐 아니라 더 넓은 공익적 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는 소멸 위기에 놓인 포인트를 재난 발생 시 구호 지원이나 환경보전 활동,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지 않고도 그동안 방치된 자원을 공익 목적으로 돌려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포인트 활용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 포인트의 상세 내역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포인트를 어디에 얼마나 유익하게 썼는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작은 자원 하나까지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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