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정이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양육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제도 시행 1년 동안 약 7000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선지급 안내를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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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올해 5월까지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모두 167억 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9월에는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액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전 배우자가 간헐적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제도를 바꿨다.
제도 시행 후 긍정적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가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한 채권자는 양육비 8000만원과 매달 75만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후 선지급을 신청하자 안내를 받은 채무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해 미지급 양육비 5100만원을 지급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77억 3000만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와 독촉을 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 아래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진행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회수액은 6억 4000만원이다.
관리원은 금융결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수 인력을 8명 늘렸다. 또 국세청과 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있는 기관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오는 10월부터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없애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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