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도는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에는 도내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465명과 번호판 판독 장비를 탑재한 단속 차량 등 장비 110대가 투입된다.
도심 및 농어촌까지 합동단속을 벌이고 차량 밀집 지역과 상습 체납 차량 출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색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로 체납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증빙자료와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9개월 영치를 해제받을 수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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