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올 하반기 공급 예정인 ‘광교 A17블록’에 청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 6월22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자를 위한 청년 특별공급(15%)과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20%)이 신설됐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에서 15%로 일부 조정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최적의 주택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은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로만 한정돼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 오히려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계층을 포함하고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즉시 적용된다. 올 하반기 중 240세대 규모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청년층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모범적인 사례”라며 “광교 A17블록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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