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동종학원 차리자 '강제추행' 허위고소…檢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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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동종학원 차리자 '강제추행' 허위고소…檢 4명 기소

이데일리 2026-07-05 11:3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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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직 직원이 경쟁 입시학원을 차렸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꾸며 허위 고소한 입시학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포착해 보완수사를 벌였고, 증거 조작 사실까지 밝혀내며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_[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_[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강제추행 혐의를 허위로 꾸며 전 직원을 고소한 전 입시학원 대표 A씨와 공범 등 4명을 무고 및 무고방조 혐의로 지난 3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와 공동대표 C씨는 구속기소됐으며, 전 직원 B씨와 D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입시학원을 퇴사한 직원 E씨가 동종 학원을 개업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계획했다. A씨는 직원 B씨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하자’고 제안했고, B씨는 실제 피해가 없었음에도 허위 고소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공동대표 C씨와 직원 D씨는 직장 워크숍에서 E씨가 B씨를 추행해 소란이 벌어진 것처럼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성추행 사건을 꾸며낸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사건은 E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강제추행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사건을 꾸민 이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유지하면서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 사건으로 종결될 뻔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4월 직접 수사에 나섰고, 관련자들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약 1년간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허위 고소를 위한 사전 공모와 조직적인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A씨와 C씨가 무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해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사실도 밝혀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감정을 통해 해당 녹음이 조작됐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후 추가 조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범행 동기와 증거인멸 과정까지 규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하고자한 사례”라며 “악의적 고소·고발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책무를 다하고,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무고 등사법질서저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고 범죄는 억울한 피해자에게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 중대한 사법질서 저해 범죄인 만큼,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무고 혐의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규명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다른 범죄 혐의 수사 단계에서는 무고혐의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21년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방해범죄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707명인데 반해 2021년에는 20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같은 시기 경찰의 무고 인지 인원은 116명에서 145명으로 29명 증가했다. 2022년 수사개시규정 개정을 통해 사건 적발건수가 점진적으로 늘고는 있으나, 수사권 조정 이전만큼 회복되지는 못했다. 지난해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179명으로 그 중 175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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