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심신고에 보복 협박 외국인, 2심도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마약 의심신고에 보복 협박 외국인, 2심도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7-05 11:05:45 신고

3줄요약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등 외국인 지인 2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A씨 일행은 지난해 7월4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했다. 당시 일행 중 한 명이 심하게 헛구역질을 하고, 나머지 일행이 흰색 가루가 든 지퍼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주유소 직원이 경찰에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했다.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A씨 일행은 소변 간이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모발 등을 제출한 뒤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이에 앙심을 품은 A씨 일행은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주유소를 찾아가 “신고한 직원은 어디 있냐”는 등 관리소장을 윽박질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자동차 부품을 오른 손에 너클처럼 끼우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협을 느낀 관리소장은 신고자에게 전화해 “외국인들이 너를 찾으러 왔다. 때리고 싶다고 하니 사무실에 오지 말라”고 상황을 알렸고,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마약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함께 주유소를 찾았던 2명에 대해서는 “단지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보복 협박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호영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