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인증 표본 추출 확대…저장단계 오염 방지 기준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련 고시 4종을 일부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 GAP 인증 세부실시요령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등이다.
농관원은 GAP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단체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을 확대한다.
농관원은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1명 이상 단체는 구성원의 10% 이상을 점검하던 것을 41명 이상 단체의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확 후 저장 단계에서는 농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 방지 기준을 신설해 유통 과정의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 GAP 인증 신청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은 기존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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