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에도 옛 연인 살해한 50대 교제폭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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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에도 옛 연인 살해한 50대 교제폭력남

이데일리 2026-07-05 10:4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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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교제 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피습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 또한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4년간 교제하다 최근 헤어진 사이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즉시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취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B씨를 습격했고, B씨가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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