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막는다…법무부·경찰청, 접근금지 위반 시 함께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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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막는다…법무부·경찰청, 접근금지 위반 시 함께 출동

아주경제 2026-07-05 10:0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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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의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함께 출동해 공동 대응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 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으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범죄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이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 접근 시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지난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 2)'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유돼 왔지만,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 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 또는 대응 절차가 없었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올해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결국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공유하지 못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김훈은 3월 14일 오전 8시 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과거 교제하던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김훈은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4월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김훈을 구속 기소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특정 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 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난달 23일 양 기관 간의 시스템 연결을 완료하고, 대상자가 접근을 시도하는 즉시 합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또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 시행을 앞두고 업무 이해도를 올리고, 견고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장 교육과 함께 전국 단위의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등 현장 대응 준비를 마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 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 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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