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비상장 주식 중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비상장주식 중개인인 A씨는 2021년 7∼9월 투자자 2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상장 주식 거래 업체와의 거래를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매매 대금을 받은 뒤 이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4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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