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수사한다. 청소년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번화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건전 성장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특사경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수사 내용으로는 중점 수사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이다.
주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무도학원, 사행행위장, 성인용품점, 룸카페 등이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는 일반주점(호프집·소주방·주점형 카페), 숙박업소, 이용업소, 안마실 등이 설치된 목욕장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담배소매업소,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교육청, 군·구,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중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