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회·아카데미 잇따라, 해양대·부산대 관련 대학원 설립 추진
타지역 로펌도 준비작업…"소송·중재·자문 아우르는 생태계 키워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028년 3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부산 법조계와 학계가 전문인력 양성과 법률시장 확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부산변회는 해사법원 설립에 앞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인 '해사국제상사 아카데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7∼8차례 강의로 지역 변호사들의 해사·국제상사 사건 대응 역량을 키우고, 해운·항만·물류·보험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산변회는 기존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도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단계에 맞춰 명칭과 역할을 바꿔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해사법원 개원을 계기로 별도 연구회나 실무 모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도 해사법원 시대에 대비해 올해 10월 국립한국해양대, 한국해사법학회와 공동 연구회를 열 계획이다.
지역 대학들은 전문인력 양성 채비에 들어갔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해사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사법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와 공무원, 해운·항만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전문 교육과정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학교는 해사·국제상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석 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법관 재교육이 필요하고, 변호사들의 대응 역량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소송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인 화해, 중재, 로펌 자문 시장까지 함께 활성화돼야 부산이 실질적인 해사 법률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산해사법원의 초기 규모를 두고도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부산해사법원 임시 청사에 법관 9명이 근무하고 2개 재판합의부가 설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규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도 크기에 불과하다"면서 "해사법원은 해외로 나가던 해사 법률시장을 국내로 가져오자는 의미가 큰 만큼 개원 초기부터 국제 분쟁 유치와 법률시장 확대를 염두에 둔 규모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도 부산 해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부울경센터를 출범시키고, 지난 3일 부산 벡스코에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문희 지평 부울경센터 공동센터장은 "해양 유관 기관 70%가 들어서 있는 부산에 해사법원이 들어선 것은 매우 타당하다"면서 "해외 유출 분쟁이 연간 500여건 이상으로 수천억 원 규모 소송비용의 국내 환류를 위해 해사 전문 법률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킴로펌도 해양 분야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해사법원 개원은 재판부 하나가 새로 생기는 차원을 넘어 부산 법률시장의 판을 키울 수 있는 계기"라며 "부산이 해사법원을 품은 도시에서 실제 분쟁을 끌어오는 도시로 가려면 법원, 변호사회, 대학, 중재기관, 해운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