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친모 항소심이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오는 7일 오전 A(30대)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원심판결의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23일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은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공판 때 법원 주변에서 엄벌을 요구했던 전국의 부모들은 항소심 첫 공판 때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 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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