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BTC)이 화폐로의 기능이 가능하다면 일상 결제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현행 과세 체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이 지지해 온 가상자산 소액결제 면세 구상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사실상 화폐 형태로 진화했다며, 일상적인 구매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화폐 역할을 한다면 커피를 살 때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인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1위가 돼야 한다"며 미국이 이 분야를 주도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 "커피 한 잔에 세금 신고"···화폐 아닌 재산 취급이 발단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미국의 가상자산 과세 구조와 맞닿아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자산을 화폐가 아닌 재산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도 자산 매각으로 간주돼, 취득 시점과 결제 시점의 가격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소액 결제에도 건별로 취득 단가와 처분 가격을 계산해야 하는 구조여서, 이 같은 세제가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 확산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이어져 왔다.
행정부 차원의 검토도 진행돼 온 사안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7월 브리핑에서 소액 가상자산 결제에 양도세를 면제하는 '최소기준 면세' 구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고 있다며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에서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300달러 이하 결제에 양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공개된 가상자산 과세 법안 초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만 200달러 이하 면세를 적용하고 비트코인이 제외되면서, 비트코인 진영이 반발하는 등 면세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진행형이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 관련 수익이 부각된 직후 나왔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 사업은 자녀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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