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까지 마시고 출근길 운전…음주 전력 30대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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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까지 마시고 출근길 운전…음주 전력 30대 벌금 2천만원

경기일보 2026-07-05 08:0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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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30대 회사원이 숙취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약 18㎞를 운전하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밤부터 술을 마시다 당일 새벽 3시께까지 음주한 뒤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새벽까지 마신 술의 영향으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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