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어선 승선자 전원 착용해야…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3일 강원 고성군 거진항 앞바다 일원에서는 속초해양경찰서의 구명조끼 의무 착용 불시 단속이 한창이었다.
취재진이 함께 승선한 해경 연안 구조정은 조업 중인 어선들을 차례로 찾아 승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상태를 점검했다.
해경 구조정은 어선을 발견하면 곧바로 옆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우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마이크를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해 접근하겠다"고 알린 뒤 원거리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구조정은 속도를 줄여 어선 가까이 다가간 뒤 해경은 맨눈으로 다시 한번 버클을 제대로 채웠는지, 몸에 밀착되도록 착용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을 마친 해경은 "안전 운항하시고 조업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고, 선장들은 손을 들어 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조업을 이어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른 현장 점검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모든 승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재진이 약 1시간 동안 거진항 인근 해상을 둘러본 결과 모든 어선에서는 선원들이 이미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고 있었다.
단속에도 호의적인 분위기였다.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를 맨 어업인도 있었고, 일반 조끼형 구명조끼를 입고 그물을 손질하거나 어획물을 정리하는 선원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선원들은 구조정이 가까워지자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점검이 끝나자 다시 그물을 정리하거나 어구를 손보는 등 평소 작업을 이어갔다.
구조정이 어선 한 척을 점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해경은 매번 안전 수칙을 함께 안내하며 상시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거진파출소 순찰팀 김홍필 경사는 "바다 위에서는 갑작스러운 파도나 갑자기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다.
또 "조업하다 보면 조끼가 거추장스러워 착용을 기피하기도 한다"며 "해경에서 시행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계도 활동을 해 지금은 구명조끼를 평상시에도 잘 착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어업인의 작업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도 보급되고 있다.
김 경사는 "기존 조끼형뿐 아니라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어떠한 형태의 구명조끼는 꼭 착용해 주시면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단속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른다.
멀리서 접근하는 해경의 모습을 보고 뒤늦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해경은 여름철 조업과 해양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동해안 주요 항·포구와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과 안전 계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그는 "저희가 접근했을 때 착용할 수도 있다"면서도 "계도와 해상 순찰을 통해 착용 여부를 점검하다 보면 항상 상시 착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장님들께서는 출항 전에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는지 옆에서 도와준다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활동성이 높은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 올해 상반기까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했다.
또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홍보도 지속해왔다.
남진우 도 해양수산국장은 "구명조끼는 예측할 수 없는 해상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단속이나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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