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세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김세의가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언급하며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그러면서 김세의가 “(드라마 제작사는) 김수현한테 1천200억이나 1천800억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는 등 드라마가 공개되면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소장에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총 25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한 혐의(강요미수)도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세의가 작년 3∼4월 총 23차례에 걸쳐 사생활 관련 거짓 내용을 폭로하는 유튜브 방송을 한 데 대해 스토킹범죄 혐의도 적용했고, 이같은 행위로 지난해 4월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김세의는 지난달 23일 구속됐으며 현재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세의의 첫 공판은 8월 14일 진행 예정이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