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욕설하고 발길질…올 상반기 인천서 119대원 폭행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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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욕설하고 발길질…올 상반기 인천서 119대원 폭행 9건

연합뉴스 2026-07-05 07:1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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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에 수사 맡겨 엄정 대응…출동대원 헬멧·방검조끼 착용

119구급대 앰블런스 119구급대 앰블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취객이 자신을 도우러 온 119 구조·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라 소방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게 욕설했다.

그는 당시 "손이 아프다"고 119 신고했으며, 상태를 확인하려는 구급대원들에게 "나랑 싸우자", "XX예요" 등 폭언을 하면서 몸을 밀쳤다.

A씨는 이어 구급차 이송 과정에서도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지난 5월 25일 오전 5시께에는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누워 있던 30대 남성 B씨가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고 발버둥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현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난동을 멈추려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자 B씨는 소란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11일 오후 6시께에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던 10대 C군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당시 구급차에 탑승했던 C군은 보호자의 이송 거부로 들것에 실려 공원 벤치로 옮겨지던 중 구급대원에게 발길질했다.

인천에서 구조·구급대원이 이러한 폭행·난동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2023년 14건, 2024년 17건, 지난해 11건, 올해 1∼6월 9건 등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례 대부분은 취객이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경우라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구조·구급대원들을 폭행한 경우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맡겨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구조·구급대원들에게는 "환자가 폭력성을 보이면 접근하지 말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서 같이 현장에 진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현장 출동 시 헬멧과 방검 기능을 갖춘 다기능 조끼 등 개인 안전 장비를 착용하게 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대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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