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15세→14세→15세…유엔은 14세 이상 권고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문제는 해외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범죄단체가 청부살인에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국가에서는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는 반면, 연령 기준을 낮췄음에도 소년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국가에서는 연령 기준을 다시 높이기도 한다.
5일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협의체 시민참여단에 배포했던 자료를 보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4세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아동권리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하며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고, 일반논평 제24호에서 "12∼13세 아동은 성숙과 추상적 추론 능력이 여전히 발달 과정에 있다"며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도 위원회 권고를 따르고 있다.
미국 50개주와 워싱턴DC 중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4세로 정한 곳이 22곳(4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세가 7곳(13.7%), 15세와 12세가 각각 4곳(7.8%), 10세가 3곳(5.9%), 16세와 8세가 1곳(2.0%)씩이었다.
이외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두지 않은 곳도 9곳(17.6%) 있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도 14세 정도이며, EU 기본권청(FRA)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0∼16세로 설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이 한국과 같은 14세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한국보다 높은 15세를 촉법소년 연령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처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연령 기준을 하향했다가 효과가 없자 다시 상향한 국가도 있다.
덴마크는 2010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지만, 14세 범죄율과 재범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다른 연령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2년 만인 2012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5세로 복원했다.
스웨덴도 범죄단체가 촉법소년을 총기 범죄와 폭발물 범죄에 촉법소년을 동원하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논의 중이다.
당초 현행 기준인 15세를 13세로 낮추려 했으나 의회 반발로 무산되면서 14세로 하향하는 절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 대화협의체에 참가했던 한 민간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가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촉법소년이 연령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 운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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