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보던 할아버지였는데"…미성년자 연쇄 추행한 8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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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던 할아버지였는데"…미성년자 연쇄 추행한 80대 남성 실형

경기일보 2026-07-04 21:1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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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5세·6세 자매를 포함해 미성년자들을 잇달아 강제 추행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자매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해 평소 '보라색 머리'를 한 특이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진술했다. JTBC 사건반장 2879회 캡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5세·6세 자매를 포함해 미성년자들을 잇달아 강제 추행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안양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5살, 6살 자매에게 접근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매는 피해를 입은 직후 부모에게 ‘보라색 머리를 한 할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평소 A씨의 특이한 외양을 기억하고 있던 자매 아버지는 “보라색 머리가 워낙 특이해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등 친해지려고 하는 편이었다. 어린 아이들이 노는 데 노인이 끼고 싶어 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추행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피해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2월에도 9세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법정에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아동 1명당 500만 원씩 총 1천500만 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하고, 청각 장애와 치매 증상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 가족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자매 부모는 “A씨가 워낙 나이가 많아 풀려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A씨 집이 가까운 곳에 있다. 선뜻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데 만약 풀려나면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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