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천안동남경찰서는 에어컨 설치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결국 숨졌다.
A씨는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숨짐에 따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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