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택시 운전자 입건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1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길바닥에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에 앞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우회전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딪힌 뒤 도로에 눕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직후 이 승용차를 뒤따르던 택시 운전자 A씨가 길바닥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index@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