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차 후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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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 후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차에 치여 숨졌다

위키트리 2026-07-04 16:5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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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도로 위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달리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차 자료사진. (기사 속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 뉴스1

충북 충주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운전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경 충주시 신니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B(50대)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전 B 씨는 인근 갓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둔 뒤, 도로로 걸어 나와 누워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주변이 어두워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목격 시 '2차 사고 예방'과 '임의 이동 금지'가 최우선

도로를 지나다 차에 치인 보행자를 목격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는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소방청과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행동 요령에 따르면, 사고 목격 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단계는 '안전 확보 및 2차 사고 예방'이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후속 차량으로 인한 추가 추돌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목격자는 자신의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고 안전지대에서 수신호나 안전삼각대 등을 활용해 후행 차량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조자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구조 활동은 금물이다.

안전이 확보되면 즉시 119와 112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정확한 사고 위치, 피해자의 수와 대략적인 상태, 의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신속한 응급 출동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이 특히 강조하는 주의점은 '피해자의 임의 이동 금지'다. 충돌 충격으로 인해 척추나 관절 등 보이지 않는 부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를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일으켜 세우려 하면 오히려 신경 손상을 유발해 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차량 화재나 폭발 등 급박한 생명의 위험이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사고 위치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구조대원 도착 전까지는 피해자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이 있고 호흡이 확인된다면 젖은 옷을 입고 있을 경우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외투 등을 덮어주며 안정을 취하게 돕는다. 만약 호흡이 멈춘 상태라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야 하며 출혈이 심한 부위가 있다면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해당 부위를 직접 압박해 지혈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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