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창수 기자 | 홈플러스가 청산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필요한 2000억원의 긴급 운영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공익채권 증가 등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곧바로 파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확정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거나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한 달 넘게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2000억원에 인수했고 인수금융 2조7000억원과 기존 차입 1조3000억원 등 총 4조원의 부채를 홈플러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인수자금 3조2000억원은 자기자본으로 충당했다. 이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점포 등 자산 4조1130억원어치를 매각해 인수 당시의 빚을 갚고 운영자금 및 투자에 사용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MBK 3호 펀드가 홈플러스 투자로 약 1조20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K는 투자금 2조5000억원을 전액 손실 처리했고, 정상화에 4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맞섰다. 청산이 확정될 경우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 지분 100% 가치는 사실상 사라진다.
메리츠는 2024년 5월 리파이낸싱을 통해 홈플러스에 1조3000억원을 대출해줬다. 이후 원금 1348억원과 이자·수수료 1213억원 등 총 2561억원을 회수했다.
MBK는 메리츠가 담보로 잡은 64개 점포(담보가액 1조5600억원)를 처분하면 추가로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한 총 회수액은 1조8161억원에 달하며 대출 원금을 제외하면 약 5000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회생 신청일부터 7월 3일까지 연 20%의 연체 이자가 3384억원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리츠는 청산 시 담보가치가 원금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며 MBK의 주장을 일방적이라고 반박했다. 메리츠는 대주주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우선이라며 1000억원 이상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 조정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홈플러스와 MBK는 회생 지속을 원하며 즉시항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법원은 14일 이내 자금 조달 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뒀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경영 위기로 약 1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회사 직영 직원은 회생 전 2만명에서 7월 초 1만1000여명으로 줄었다. 협력사원·물류·시설관리·입점업체 종사자 등 간접 고용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10만명에 이른다. 납품 중소 협력사 1800여 곳과 입점 업체 8000여 곳 종사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미 피해는 현실화됐다. 납품 중소 협력사 미정산금은 평균 7억7400만원에 달하며 5억원 이상을 받지 못한 곳도 40.7%에 이른다.
임금과 퇴직금도 밀리고 있다. 홈플러스 본사는 앞서 2일 자금 부족으로 6월 중순 퇴직자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된다고 공지했다. 이는 회생 개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홈플러스 중소 협력업체에 4400억+α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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