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공개와 관련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공개하면 터뜨려 줄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김 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같은 달 김 씨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계속 공개할 것처럼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김 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김 씨가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지난해 3∼4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사생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포함됐다.
앞서 법원은 김 대표에게 김 씨에 대한 접근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접촉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지만 김 대표는 이를 통지받고도 같은 날 저녁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